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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바꾸는, 개헌이란 무엇인가?

seop1 2016.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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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이라는 것은 헌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헌법은 한 국가의 구성 원리와 이념, 기본정신,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한 한 국가의 최고 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률을 개정하듯이 쉽게 할 수가 없으며 2016년 기준 대한민국 헌법의 10호인데, 대한민국 정부 초대 헌법부터 헌법 개정이 9차례나 있었다는 것을 뜻하며 헌법이 크게 바뀌면 국가의 기본 틀이 바뀐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개헌을 기준으로 몇번째 공화국인지를 정한다


개헌에 대한 사례



한국(National of Assembly of North korea)


한국의 경우에는 대통령 내각제 국가로 최근에는 개헌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일부 반대하는 세력도 존재하기도 하며 4년에 한번씩 국민투표로 국민의 대표를 뽑는 총선에서 개헌선 혹은 개헌저지선이 언급되고는 한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지금까지 국회의원수는 300명이기 때문에 개헌을 시도하려고 하면 최소 200석 이상이 있어야 하며 개헌 저지선은 최소 101석 이상이다



일본(National of Assembly of Japanese)


일본의 경우 1947년 미군정 이후 일본 헌법이 제정되었는데 현재 2016년까지 단 한차례의 개헌도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베신조가 2차 내각 하에 집권 자유민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 군소 극우정당 사이에서 개헌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상 전쟁포기와 군대를 두지 않는다는 문장을 명시한 규정인 일본국 헌법 9조를 고치려는 것이기에 일본 국내와 해외에서 논란이 있다 실제로 일본 내부에서 개헌을 함으로써 일본은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되었다는 점이 팩트라고 볼 수 있다 2010년 대에 들어 아베신조 내각 하에 자민당의 1차 개헌 계획안이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 개헌 계획안에는 군대를 가질 수 있는 국가는 물론이고 덴노(일본국왕)를 일본국의 상징에서 실질적인 국가원수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계획안 공개는 일본 국민의 기본권 등이 상당부분 후퇴한 계획안이라 평가받아서 심지어 일본 여당인 자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미국(National of Assembly of United State of America)


미국의 경우 넓은 의미로 개헌은 상당히 많은 편이지만 다른 국가처럼 헌법을 개정한다는 의미의 개헌을 한 차례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추측이 있다 이유는 미국이 처음 건국할 당시 헌법 조항을 그대로 둔 채 거기에 수정헌법(Ratified amendments)라고 하는 조항을 계속 추가하기만 하였지 한번 적힌 헌법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중국령 홍콩, 마카오(National of Assembly of Hongkong, Macau)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인 홍콩의 헌법 역확을 하는 홍콩기본법과 마카오의 헌법역활을 하는 마카오 기본법은 중국으로 편입되면서 즉시 발효되었고 50년간의 효력을 가지며 기존 기본법을 개정 또는 연장하여 효력을 연장시킬 수 있다. 단, 중국 본토를 통치하는 중국 공산당 측에서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승인 없이는 기본법을 개정할 경우 무효로 간주한다고 밝힌 바 있으므로 홍콩, 마카오의 개헌은 사실 상 중국 본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만(National of Assembly of Taiwan)


중화민국 대만의 경우에는 부칙에 해당하는 중보수정조문을 이용하여 개헌을 실시하는데 미국과 마찬가지로 본문을 직접적으로 수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국민대회의 경우 실질적으로 혁파되었으나 아직 본문조항에 남아있다 대만은 말 그대로 미국과 비슷하게 기존 헌법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가 없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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